[수시공시] 고유재산의 당사 운용펀드(사모) 투자사실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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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easset1
작성일
2022-01-05 14:04
조회
1770
당사는 고유재산의 일부(2억원)를 당사의 집합투자기구(원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법규(자본시장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고유재산 투자사실을 첨부와 같이 고지합니다.
관련 법규(자본시장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고유재산 투자사실을 첨부와 같이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