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고유재산의 당사 운용펀드(사모) 투자사실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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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easset1
작성일
2021-05-07 10:00
조회
11344

당사는 고유재산의 일부를 당사의 집합투자기구(원 공모주전략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법규(자본시장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고유재산 투자사실을 첨부와 같이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