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고유재산의 당사 운용펀드(사모) 투자사실 고지
작성자
Oneasset1
작성일
2022-05-16 09:11
조회
2014
(주)원자산운용은 고유재산 중 일부를 자기운용 집합투자기구(원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법규(자본시장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고유재산 투자사실을 첨부와 같이 고지합니다.
관련 법규(자본시장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고유재산 투자사실을 첨부와 같이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