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9.08.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원자산운용(이하 ‘회사’라고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고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영상정보를 운영하는 용도와 방식 및 관리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범죄 예방
3. 기타 업무(영상자료의 법적근거 활용 등)
제3조(CCTV 운영현황)
회사는 본 지침에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CCTV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설치장소 및 위치: 사무실 출입구
설치대수: 1대
촬영범위: 정문 출입공간
제4조(CCTV 관리책임)
회사는 CCTV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영상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 등은 관리담당자가 하도록 한다.
▶ CCTV 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 CCTV 관리담당자: 경영관리부서장
관리책임자는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자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CCTV의 설치·점검·수리·교체 등을 위하여 다음의 업체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권한 및 처리에 대한 위탁은 하지 않는다.
위탁업체: KT텔레캅㈜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CCTV의 설치, 정기점검,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점검
제5조(영상정보의 운영·관리 방식)
회사는 CCTV를 통해 녹화하는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방법, 보관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촬영 시간·방법: 24시간 동작감지 녹화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약3개월(1TB 녹화분량에 해당하는 기간)
보관장소: 본점의 통신랙(시건장치 설치) 내에 설치된 녹화장비(DVR)
② 개인영상정보는 목적 외 이용하지 않으며,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CCTV의 관리
1. 기기의 관리: 관리담당자가 월 1회 이상 점검
2. 기타사항: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촬영범위 이외의 장소를 촬영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자가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고
관리책임자가 회사 본점의 준법감시업무 전용PC에서 영상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한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본인)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열람을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당할 수 있으며 회사는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사전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 후 즉시 보고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처
2.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3. 열람을 요구한 영상정보의 내용
4.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사유
5. 영상정보 제공의 사유
제8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의 재생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에 한정하고 영상정보의 확인도 준법감시업무 전용PC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준법감시업무 전용PC는 암호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보호한다.
제9조(안내판 설치)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 및 녹화
2. 촬영시간: 24시간 동작감지 녹화
3. 촬영범위: 사무실 출입구
4. 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5. 관리담당자: 경영관리부서장
6. 연락처: 02-517-3322
제10조(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지침은 제정 이후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서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가능하다.
부 칙 (2019.08.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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