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산운용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중요시하며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이에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Ⅰ.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해당 신용 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 기타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관리 등 내부경영관리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번호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변호, 대표자 성명 등
나. 거래내용 판단정보
1) 개인신용거래 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 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부도 정보 등
2) 기업신용거래 정보
-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연체 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 현황 등
3) 금융질서문란 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 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 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결정 등
다.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부도·대위변제 등 채무불이행정보, 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
라.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 재산·채무·납세실적, 기업 및 법인의 개황, 수주실적 등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제공대상자
-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정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거래내용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판단정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Ⅲ.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시점. 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이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5년간 보유할 수 있음)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당사의 규정 및 법령 등에 의하여 파기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Ⅳ.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1. 위탁업체명(수탁자) : 현재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사항 없음
2. 위탁내용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의 회계처리, 평가 등
3. 고객정보제공 상세항목 : 성명, 계약조건(수수료율, 계약일자, 만기일자, 계약금액, 계약정보내역 등), 중개업자명, 계좌번호, 거래내역, 잔고내역 등
Ⅴ.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 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방문, 서면 등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 당사 홈페이지(www.one-asset.co.kr) 공지사항 참조.
2. 권리행사방법
(1)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권리의 행사 신청 시 당사는 관련 내용에 관한 서면,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기타 관련 증빙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Ⅵ.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담당부서
1. 신용정보관리·보호 담당부서: 준법감시인/ 02-797-0913
2. 신용정보보호 담당부서: 경영관리본부장/ 02-517-3322
04344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가길2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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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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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000(2023.10.01~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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