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투자자문업 등록 고지
General
Author
Oneasset1
Date
2022-09-27 10:54
Views
32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당사는 2022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기존 일반사모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에서 더 나아가 투자자문업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운용사가 되기 위해 선관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탁받은 재산을 운용하며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