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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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massimo
Date
2021-09-23 10:0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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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시행('21.9.25)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그 주요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정 사유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2.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신속한 사후구제 등

3. 적용 범위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적용

4. 적용 대상 : 당사 관련 금융소비자

5. 적용 시점 : 2021년 9월 25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