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사전자산배분기준

2019-10-01
조회수 1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 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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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000(2023.10.01~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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