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문

2023-11-02
조회수 40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에 주요 개정 내용을 공시합니다.






04344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가길22, 4층
사업자 등록번호 : 564-87-00198
대표전화 : 02)517-3322
팩스 : 02)797-0977

Copyright ⓒ 2023 ONE ASSET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000(2023.10.01~2024.09.30)

04344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가길22, 2층사업자 등록번호 : 564-87-00198대표전화 : 02)517-3322팩스 : 02)797-0977

Copyright ⓒ 2023 ONE ASSET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000(2023.10.01~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