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수시공시] 고유재산의 당사 운용펀드(사모) 일부 환매 고지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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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자산운용은 고유재산 위험관리기준 제13조 총 투자한도(자기자본의 50% 이내)를 준수하기 위해 <원공모주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를 일부 환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법규(자본시장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고유재산 환매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아           래-


1. 환매대상 집합투자기구 : 원공모주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2.환매금액 : 100,000,000원 (금액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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