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9.08.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원자산운용(이하 ‘회사’라고 한다)이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계의 원활한 구축ᆞ운영을 위해 회사 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적용기한)
이 기준의 적용은 전ᆞ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한의 정함이 없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내부자”라 함은 임직원(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부고발”이라 함은 임직원이 제반 법규 및 회사의 윤리기준 위반 등 아래 제4조에 규정한 사항들이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가 내부고발제도책임자에게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불이익대우”라 함은 고발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근무평정, 승진, 이동, 근무환경, 기타 신고자의 편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보의무 및 제보방법)
①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ᆞ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이하 “내부제보담당자”)에게 제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제보방법으로는 내부제보담당자와의 직접 상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제5조(제보대상)
이 지침에서 적용하는 제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2.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3.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4.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5.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제6조(제보사항 보고)
내부제보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제보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며, 검토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보자 보호 및 무고의 금지)
① 회사 및 내부제보담당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2. 제보행위와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② 회사는 이 운영기준이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제보자에 대한 보상)
① 회사는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 시 감경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① 회사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ᆞ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미고발자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주의, 경고, 감봉, 정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암행점검 실시)
회사 및 내부자제보 담당자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험관리 담당부서 또는 준법감시 담당부서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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